- 작성자허원석
- 작성일2020-05-26
- 조회수891
제목코로나19 임상 증상 시 대응절차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
<코로나19 임상 증상 시 대응 절차>
1. 코로나19 임상증상
→ 발열(37.5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2.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 실행 결과 '등교중지' 일 경우
콜센터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상담 후 방문*검사 여부와 결과를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→ 증상이 소실 될 때까지 등교중지 → 증상 소실되면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하기 → 등교시 출결증빙자료 제출
*콜센터(1339, 064-120), 서귀포의료원(730-3008), 서귀포 열린병원(762-8001)
3. 등교 후 의심증상으로 조퇴를 할 경우
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→ 서귀포보건소* 상담 후 방문 → 검사 여부와 결과를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→ 증상이 소실 될 때까지 등교중지 →증상 소실되면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하기 → 증상 소실후 등교시 출결증빙자료 제출
*서귀포보건소(760-6680~6684)
4. 출석인정 제출서식(택1)
1)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[첨부파일]
2) 학부모 의견서 [첨부파일]
3)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
4) 문자통지사본(인적사항 포함시)
-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현장조치 메뉴얼(2020.6.10.자)-
<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>
등교 중지 대상자 | 등교 중지 기간 | 출석인정 제출 서류 |
코로나19 확진자 | 의료기관의 완치판정 후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기간 포함 (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) | - 입원치료통지서,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[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] ·선별진료 진료확인서(발급가능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 [코로나19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] ·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 ※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 |
자가격리자 확진환자와의 접촉하여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자로 통보 받은 경우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| 자가 격리기간(14일) 동안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(위 경우 모두 13일째 재검사 후 음성인 경우 등교·출근) |
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|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 까지 |
발열(37.5℃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있는 자 |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때까지 (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) |
붙임 1.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1부.
2. 학부모 의견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