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체험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( 보호자)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* 체험학습 실시 전: 개별현장체험학습 신청서
* 체험학습 실시 후: 개별현장체험학습 결과보고서(구체적으로 자세히 쓰기)
1. 신청서는 붙임파일 다운 받고 작성하시고 체험시작일 2일 전(토,일 및 공휴일제외)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. (반드시 학교장의 사전허가 후 실시)
*신청서 작성방법
가. 기간: 예시: 7월13일(목)~7월 17일(월) (3일간), 공휴일 제외
나. 신청사유: 00지역 문화유적지 답사, 가족 동반여행, 00지역 체험학습,
00지역 향토행사 참여, 고적 답사, 외국(나라명)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 등
(병원 진료, 가족 병원 동행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. * 병원진료-병결, 가족병원동행-기타결석 처리)
2. 보고서는 체험학습 다녀오고나서 10일이내(토,일 및 공휴일제외)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.(제출하지않을경우 미인정결석)
* 보고서 작성방법
가. 신청서의 신청사유와 보고서 내용이 같아야 함.
나. 보고서에 체험내용, 한 일, 체험하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점, 느낀 점 등 자세하게 쓰기
(예시자료)
신청사유 | 보고서 내용 |
서울문화 유적지 답사 | 서울문화유적지 답사 내용, 알게 된 점, 느낀 점 등을 쓰기 |
친인척 방문 | 친척을 방문하고 한 일,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쓰기 |
가족여행 | 가족여행을 하며 한 일, 보고 듣고 느낀 점 |
백합 꽃축제 참가 | 꽃 축제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 |